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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고, 청년이 아닌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또한,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장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낮아 이자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할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최대 2.4%인 반면, 시중은행은 최대 약 5~6%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2.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요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 (일부 가구는 6천만원까지 허용)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023년 기준 3.61억원)

    대상주택 및 보증금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지역은 100㎡까지 허용)
    • 일반/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까지, 갱신계약은 증액금액의 80%까지 대출 가능

     

     

    2.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대주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며 주택관련 대출 미이용자
    • 연간 총소득 5천만원 이하 (일부 가구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 자산 이하 (2023년 기준 3.61억원)

    대상주택 및 보증금

    • 지역 무관 전용면적 85㎡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5천만원)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갱신계약은 증액금액의 80%까지 대출 가능

     

    4.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요건

    • 전세피해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 보증금의 30% 이상 피해
    • 전세피해금액 확인 가능한 민법상 성년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 자산 이하 (2023년 기준 5.06억원)

    대상주택 및 한도

    •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최대한도 2억 4천만원 (전세금액의 80% 이내)

     

    5.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요건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및 한도

    •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
    • 최대한도 50만원 (전세금액 또는 증액금액의 100%까지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신에게 맞는 대출 종류를 확인하고 꼼꼼히 자격요건을 체크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 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479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관련 핵심 질문과 답변

    Q1.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시중 은행 대출에 비해 훨씬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할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최대 2.4%인 반면, 시중은행은 최대 약 5~6%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서민과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Q2.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이 아닌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합니다.
    4.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이들의 이주를 돕습니다.

     

    Q3.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공통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대출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4.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대출 종류와 대상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대 한도는 2억 4천만 원이며,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대 50만 원까지 전세금액 또는 증액금액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Q5.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먼저 자신이 해당 대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대출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 전입일과 전세보증금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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